
법안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84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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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현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 문화가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태움은 피해 간호사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 이직을 유발하거나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로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에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간호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