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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0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은 최근 인구감소 추세와 함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 및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촌의 보건복지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의 경우 그 실시 주기가 5년인데, 이는 다소 길어서 농어촌의 인구구조 및 보건복지 수요 등의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농어촌 거주 가구 중에서 아동ㆍ노인ㆍ장애인 가구, 가족돌봄 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안전사고에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시설 응급상황 발생 여부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응급조치로 연결될 수 있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공백이 있더라도 응급상황에 상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어촌 거주 가구 중 안전사고 취약가구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노인 또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 등 안전사고에 특히 취약한 가구에 대하여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