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654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03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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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집중호우, 산불 등 극한기상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국민의 생명ㆍ신체, 재산, 산업활동 및 생태계 전반에 대한 위험과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시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복합ㆍ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ㆍ예측ㆍ평가 체계, 적응정보 관리 및 공개ㆍ활용, 성과ㆍ진척도 평가,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 실행체계 등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기후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분석과 기후위험 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ㆍ생산ㆍ관리ㆍ활용을 체계화하며, 기후위험지도 작성과 적응성과ㆍ진척도 및 주류화 평가를 통해 정책의 이행과 환류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과 기후보험 도입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보강하고, 광역협의회 운영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중앙, 지방, 공공기관, 민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집중호우, 산불 등 극한기상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국민의 생명ㆍ신체, 재산, 산업활동 및 생태계 전반에 대한 위험과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시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복합ㆍ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ㆍ예측ㆍ평가 체계, 적응정보 관리 및 공개ㆍ활용, 성과ㆍ진척도 평가,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 실행체계 등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기후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분석과 기후위험 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ㆍ생산ㆍ관리ㆍ활용을 체계화하며, 기후위험지도 작성과 적응성과ㆍ진척도 및 주류화 평가를 통해 정책의 이행과 환류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과 기후보험 도입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보강하고, 광역협의회 운영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중앙, 지방, 공공기관, 민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