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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980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7명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김의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 중고자동차 수출 규모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성장가능성 또한 높은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런데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은 영세사업자 위주의 산업 구조, 수출과정에서 품질관리 미흡, 해상운송비용 부담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중고사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지원특구를 지정하고 산업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고자동차 수출 관련 업무의 통합적인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수출통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해외진출 촉진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 및 제15조). 마. 정부는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보증 및 보험 또는 금융 지원 제도를 수립ㆍ운용하게 할 수 있음(안 제1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