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74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0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역농협ㆍ지역축협 등의 자산ㆍ사업 등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농협중앙회 등의 감사를 받되, 자산 등이 5백억원 이상인 조합은 4년에 한번「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에서 매년 30건 이상의 횡령ㆍ배임ㆍ부당대출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최근 5년간 그 규모는 65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내부통제만으로는 금융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농업인과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조합의 특성상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 확보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조합의 자산 총액 기준을 3백억원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감사 주기를 현행 4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조합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제173조의2 신설).
현행법은 지역농협ㆍ지역축협 등의 자산ㆍ사업 등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농협중앙회 등의 감사를 받되, 자산 등이 5백억원 이상인 조합은 4년에 한번「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에서 매년 30건 이상의 횡령ㆍ배임ㆍ부당대출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최근 5년간 그 규모는 65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내부통제만으로는 금융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농업인과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조합의 특성상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 확보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조합의 자산 총액 기준을 3백억원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감사 주기를 현행 4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조합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제17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