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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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8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6.03.31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3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권성동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이철규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이병진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전재수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며, 현행 제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가.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수를 증원하고, 의회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며, 지방의회의 경비를 독립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6까지). 나. 국가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 및 강원전략연구사업 등에 대한 특례를 두어 지원을 강화하고,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의2,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다. 외국인 체류 및 정주기반 조정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의 체류에 대한 특례 등을 두어 글로벌 미래산업의 인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4까지). 라. 강원자치도 소재 소규모 초·중ㆍ고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합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급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4까지). 마. 미래산업글로벌 도시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글로벌 교육도시를 지정하며,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를 두어 외국대학교 유치 및 국제학교 설립 등을 허용함(안 제48조의5부터 제48조21까지). 바. 강원칡한우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안 제54조의4). 사. 댐수입금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조례로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의2 및 제68조의3).

제안이유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며, 현행 제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가.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수를 증원하고, 의회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며, 지방의회의 경비를 독립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6까지). 나. 국가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 및 강원전략연구사업 등에 대한 특례를 두어 지원을 강화하고,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의2,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다. 외국인 체류 및 정주기반 조정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의 체류에 대한 특례 등을 두어 글로벌 미래산업의 인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4까지). 라. 강원자치도 소재 소규모 초·중ㆍ고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합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급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4까지). 마. 미래산업글로벌 도시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글로벌 교육도시를 지정하며,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를 두어 외국대학교 유치 및 국제학교 설립 등을 허용함(안 제48조의5부터 제48조21까지). 바. 강원칡한우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안 제54조의4). 사. 댐수입금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조례로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의2 및 제6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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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