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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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6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0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5.12.0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촉진 기반 확충을 통한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동 법률에서 제조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제조과정을 제어하고 개선하여 나가는 지능형 공장 등을 뜻하는 스마트공장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스마트공장의 전국적인 보급을 위하여는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28조의5 신설).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촉진 기반 확충을 통한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동 법률에서 제조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제조과정을 제어하고 개선하여 나가는 지능형 공장 등을 뜻하는 스마트공장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스마트공장의 전국적인 보급을 위하여는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28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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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