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65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9명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불법으로 금품등을 받으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처벌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을 받으면 공직자등 당사자만 처벌합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반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재 대상은 공직자에 한정하고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이에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불법으로 금품등을 받으면 배우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또, 직계존비속에게도 배우자와 같은 제재 규정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안 제22조 및 제23조 등).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불법으로 금품등을 받으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처벌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을 받으면 공직자등 당사자만 처벌합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반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재 대상은 공직자에 한정하고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이에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불법으로 금품등을 받으면 배우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또, 직계존비속에게도 배우자와 같은 제재 규정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안 제22조 및 제23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