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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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226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2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은 단순한 데이터 처리 기술을 넘어 산업, 일자리 구조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 각 분야와 접목되는 핵심 전략기술로 부상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인재의 확보는 국가의 미래 경쟁력뿐만 아니라 경제ㆍ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인공지능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ㆍ활용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인공지능인재를 육성ㆍ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해 나갈 인공지능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인공지능 분야의 우수 인재를 육성ㆍ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인공지능 관련 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함으로써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인재를 육성ㆍ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공지능인재 육성ㆍ활용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인공지능분야를 전공ㆍ연구하는 대학생,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박사후연구원에 대해서는 경력 설계 및 연구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인공지능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고, 기업의 인공지능인재 혁신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부설 교육훈련기관을 기업인공지능인재개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인공지능인재 양성을 위하여 대학등을 인공지능인재혁신센터로 지정하고,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인재의 육성ㆍ활용을 위하여 한국인공지능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며, 인공지능분야의 공동이익을 위해 인공지능인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인공지능인재의 육성을 위해 연구ㆍ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인재의 군 복무와 경력 간 연계를 지원하며, 해외 인공지능인재의 유치 및 정주여건을 마련함(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안이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은 단순한 데이터 처리 기술을 넘어 산업, 일자리 구조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 각 분야와 접목되는 핵심 전략기술로 부상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인재의 확보는 국가의 미래 경쟁력뿐만 아니라 경제ㆍ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인공지능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ㆍ활용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인공지능인재를 육성ㆍ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해 나갈 인공지능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인공지능 분야의 우수 인재를 육성ㆍ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인공지능 관련 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함으로써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인재를 육성ㆍ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공지능인재 육성ㆍ활용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인공지능분야를 전공ㆍ연구하는 대학생,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박사후연구원에 대해서는 경력 설계 및 연구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인공지능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고, 기업의 인공지능인재 혁신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부설 교육훈련기관을 기업인공지능인재개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인공지능인재 양성을 위하여 대학등을 인공지능인재혁신센터로 지정하고,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인재의 육성ㆍ활용을 위하여 한국인공지능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며, 인공지능분야의 공동이익을 위해 인공지능인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인공지능인재의 육성을 위해 연구ㆍ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인재의 군 복무와 경력 간 연계를 지원하며, 해외 인공지능인재의 유치 및 정주여건을 마련함(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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