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33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0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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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국제 공동개발 사업 참여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방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 또는 직원으로 선임하거나 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선임 또는 채용은 국제 협력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전략적 기술을 보유한 산업에 대한 외부의 접근성이 높아져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음. 이에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ㆍ직원으로 선임 또는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인적 요소에 내재된 국가안보상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장치를 마련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