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05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하여 교통량 증감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지정등”이라 함)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지정등을 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대규모개발사업 등으로 교통량의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음. 그런데 도로 노선 지정등의 타당성 검토가 5년 주기를 원칙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교통환경 변화의 반영을 통해 노선 지정 해제가 시급하지만 타당성 검토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노선 지정등의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요건에 교통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노선 지정이 필요하지 않게 된 도로의 지정 해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