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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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0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2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들의 문화향유권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장애인들의 영화상영관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영화관 내 피난시설이 충분치 않고 재난 발생 시 대응 매뉴얼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영화상영관에서 재난 발생 시 장애인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계획에 장애인 관람객의 대피 유도를 위한 장애유형별 대응 매뉴얼과 훈련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재해대처계획을 수립ㆍ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상한을 2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영화 관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및 제98조제2항 신설).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들의 문화향유권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장애인들의 영화상영관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영화관 내 피난시설이 충분치 않고 재난 발생 시 대응 매뉴얼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영화상영관에서 재난 발생 시 장애인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계획에 장애인 관람객의 대피 유도를 위한 장애유형별 대응 매뉴얼과 훈련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재해대처계획을 수립ㆍ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상한을 2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영화 관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및 제9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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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