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92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양문석
공동발의자
12명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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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하되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광고는 정부 정책의 전달 수단으로서 정부와 국민 간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부 홍보매체가 정부기관 등이 의뢰한 사항이 아닌 다른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홍보매체의 정부광고 시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정부광고 시행에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광고 홍보매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하되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광고는 정부 정책의 전달 수단으로서 정부와 국민 간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부 홍보매체가 정부기관 등이 의뢰한 사항이 아닌 다른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홍보매체의 정부광고 시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정부광고 시행에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광고 홍보매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