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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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4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1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중에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설립ㆍ운영 근거와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으로서 운영되고 있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 근현대사 자료의 보존ㆍ조사ㆍ연구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립 박물관으로서, 국립한글박물관은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는 한글과 한글문화의 보존ㆍ확산을 맡는 국립 박물관으로서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법률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법적 지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설립ㆍ운영 근거와 근현대사 및 한글문화와 관련한 각 박물관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 그 지위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현행법은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중에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설립ㆍ운영 근거와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으로서 운영되고 있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 근현대사 자료의 보존ㆍ조사ㆍ연구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립 박물관으로서, 국립한글박물관은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는 한글과 한글문화의 보존ㆍ확산을 맡는 국립 박물관으로서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법률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법적 지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설립ㆍ운영 근거와 근현대사 및 한글문화와 관련한 각 박물관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 그 지위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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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