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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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1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1)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 또는 원판결에 의한 구금이나 형 집행을 당하였을 경우 2)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무죄재판을 받을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4)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 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서 피고인 및 피의자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형사보상청구권의 존재와 그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보상의 경우에는 법원 예규에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보상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무죄판결을 선고받거나 불기소 처분ㆍ불송치 결정을 받은 자의 권리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자와 불기소 처분ㆍ불송치 결정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각각 대법원규칙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사보상 또는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형사피의자ㆍ피고인의 권리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현행법은 1)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 또는 원판결에 의한 구금이나 형 집행을 당하였을 경우 2)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무죄재판을 받을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4)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 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서 피고인 및 피의자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형사보상청구권의 존재와 그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보상의 경우에는 법원 예규에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보상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무죄판결을 선고받거나 불기소 처분ㆍ불송치 결정을 받은 자의 권리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자와 불기소 처분ㆍ불송치 결정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각각 대법원규칙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사보상 또는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형사피의자ㆍ피고인의 권리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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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