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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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0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0.3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사회복지, 보건, 교육분야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사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업비 기준은 1999년 이후 변동이 없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국가경제ㆍ재정ㆍ사업규모의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을 1천억원 이상으로,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을 600억원 이상으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 기준을 1천억원 이상으로 각각 두 배씩 상향시키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사회복지, 보건, 교육분야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사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업비 기준은 1999년 이후 변동이 없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국가경제ㆍ재정ㆍ사업규모의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을 1천억원 이상으로,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을 600억원 이상으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 기준을 1천억원 이상으로 각각 두 배씩 상향시키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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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