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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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5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2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한 법원의 허가 절차 도입 등 사전 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의 사용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즉시 폐기하도록 하는 등 사후 통제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폐기하도록 하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한 국회의 통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5 및 제83조의6 신설 등).

현행법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한 법원의 허가 절차 도입 등 사전 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의 사용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즉시 폐기하도록 하는 등 사후 통제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폐기하도록 하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한 국회의 통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5 및 제83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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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