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84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1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조국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근로기준법」은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2018년 109만 명, 2019∼2020년 130만 명, 2021년 151만 명, 2022년 157만 명). 이에 대해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초단시간 근로와 일반 단시간 근로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휴식권이라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근로조건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단시간 근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아도 부당하다”라고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이에 「근로기준법」에서 초단시간 노동자의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삭제).
현행 「근로기준법」은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2018년 109만 명, 2019∼2020년 130만 명, 2021년 151만 명, 2022년 157만 명). 이에 대해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초단시간 근로와 일반 단시간 근로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휴식권이라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근로조건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단시간 근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아도 부당하다”라고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이에 「근로기준법」에서 초단시간 노동자의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