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20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조국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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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관계라는 특성으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 중 ‘수치심’의 용어가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감정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가해 행위 위주의 의미인 ‘불쾌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수치심’ 용어가 피해자의 감정을 나타내기에 불충분한점을 감안하여 이를 ‘불쾌감’으로 용어를 수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등).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관계라는 특성으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 중 ‘수치심’의 용어가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감정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가해 행위 위주의 의미인 ‘불쾌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수치심’ 용어가 피해자의 감정을 나타내기에 불충분한점을 감안하여 이를 ‘불쾌감’으로 용어를 수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