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98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한기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헌법재판소는 2020년 8월 5일에 「군인사법」에서 폐지된 군 영창제도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성과 인권침해 소지로 2020년 9월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병역법」에 따른 전환복무의 하나인 의무경찰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군인사법」에서 폐지된 영창 제도가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의 한 종류로 존치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위헌성이 확인된 영창 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의무경찰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5, 제5조 및 제6조).
헌법재판소는 2020년 8월 5일에 「군인사법」에서 폐지된 군 영창제도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성과 인권침해 소지로 2020년 9월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병역법」에 따른 전환복무의 하나인 의무경찰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군인사법」에서 폐지된 영창 제도가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의 한 종류로 존치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위헌성이 확인된 영창 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의무경찰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5, 제5조 및 제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