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61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4.11.14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신영대
공동발의자
11명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조국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정을호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민형배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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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음주 상태를 측정하기 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시키며, 실제 음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충분한 증거 부족으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과 피해를 관과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의 개정이 시급함. 이에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통해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4조제5항 및 제148조의2제5항 신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음주 상태를 측정하기 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시키며, 실제 음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충분한 증거 부족으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과 피해를 관과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의 개정이 시급함. 이에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통해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4조제5항 및 제148조의2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