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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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7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0.0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56명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추미애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임광현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위성곤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배현진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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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건축물 등 장애물의 설치 고도를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까지만 허용하고 있음. 또한 소관 관할부대의 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부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위원 구성을 직할부대장 또는 관할부대의 참모,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은 위원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비행안전영향평가를 통해 비행안전에 대한 보장을 제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구역 안의 건축물 등 설치 고도가 45미터 이내로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보호구역 내의 건축물 신축ㆍ증축에 대한 허가 등 지역주민의 복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참여가 배제되는 것은 공정한 심의 보장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행안전구역 내 장애물의 설치 고도를 현행 45미터 이내에서 90미터 이내로 변경하는 한편, 비행안전구역 내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차폐(遮蔽)이론을 적용하여 고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명 확대하고 지역주민 2명이 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의2 신설 등).

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건축물 등 장애물의 설치 고도를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까지만 허용하고 있음. 또한 소관 관할부대의 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부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위원 구성을 직할부대장 또는 관할부대의 참모,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은 위원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비행안전영향평가를 통해 비행안전에 대한 보장을 제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구역 안의 건축물 등 설치 고도가 45미터 이내로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보호구역 내의 건축물 신축ㆍ증축에 대한 허가 등 지역주민의 복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참여가 배제되는 것은 공정한 심의 보장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행안전구역 내 장애물의 설치 고도를 현행 45미터 이내에서 90미터 이내로 변경하는 한편, 비행안전구역 내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차폐(遮蔽)이론을 적용하여 고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명 확대하고 지역주민 2명이 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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