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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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4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5.10.26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 제43조제1항은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정신병원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로 인해 정신병원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약하고, 병원 간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2025년 1월 23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따라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현행법 제43조제1항은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정신병원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로 인해 정신병원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약하고, 병원 간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2025년 1월 23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따라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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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