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07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2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2명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인요한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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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학교시설의 환경위생에 대한 유지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면서, 오염공기ㆍ세균ㆍ먼지 등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등 공기 중 전파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는 바이러스가 제외되어 있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등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등 학교시설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현행법은 학교시설의 환경위생에 대한 유지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면서, 오염공기ㆍ세균ㆍ먼지 등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등 공기 중 전파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는 바이러스가 제외되어 있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등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등 학교시설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