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06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25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손솔진보당 · 비례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령은 중장기감축목표를 40%로 설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바 있음. 이에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을 감축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204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75퍼센트 이상 감축하도록 변경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예산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탄소예산이 반영되도록 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령은 중장기감축목표를 40%로 설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바 있음. 이에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을 감축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204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75퍼센트 이상 감축하도록 변경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예산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탄소예산이 반영되도록 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