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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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8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2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5.12.0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으며, 60세 이상인 사람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음. 그런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55세 이상 고령자들의 재취업 및 중소기업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및 제30조).

현행법은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으며, 60세 이상인 사람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음. 그런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55세 이상 고령자들의 재취업 및 중소기업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및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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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