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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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9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1.2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 등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로봇 등 첨단산업 제품의 등장으로 신제품에 적합한 인증심사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허위의 KS 인증표시 등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선량한 기업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KS 인증심사 방식을 다양화하고, KS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인증표시를 하는 등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KS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8조 등).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 등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로봇 등 첨단산업 제품의 등장으로 신제품에 적합한 인증심사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허위의 KS 인증표시 등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선량한 기업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KS 인증심사 방식을 다양화하고, KS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인증표시를 하는 등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KS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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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