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19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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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 등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로봇 등 첨단산업 제품의 등장으로 신제품에 적합한 인증심사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허위의 KS 인증표시 등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선량한 기업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KS 인증심사 방식을 다양화하고, KS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인증표시를 하는 등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KS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8조 등).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 등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로봇 등 첨단산업 제품의 등장으로 신제품에 적합한 인증심사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허위의 KS 인증표시 등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선량한 기업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KS 인증심사 방식을 다양화하고, KS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인증표시를 하는 등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KS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8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