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31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손솔진보당 · 비례대표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이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 대표자 등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의 후보자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의 죄로 보아 형사적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품 등을 제공하여 후보자로 추천되는 소위 돈 공천 사태는 위반행위를 한 개인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소속 정당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후보자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국가가 정당에 지급한 보조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9조제6호 신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이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 대표자 등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의 후보자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의 죄로 보아 형사적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품 등을 제공하여 후보자로 추천되는 소위 돈 공천 사태는 위반행위를 한 개인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소속 정당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후보자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국가가 정당에 지급한 보조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9조제6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