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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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7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0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그 설립 취지에 맞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정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거나, 행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었음. 특히, 감사원이 행정부의 자율성과 정책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과도한 정치감사와 정책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감사원의 감사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감사를 제한하며,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지나친 개입을 방지하여 감사원이 정쟁의 도구가 아닌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행정의 적법성을 감사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가. 감사원 임직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안 제10조의2 및 제51조제3항 신설 등). 나.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되, 의결의 합의는 비공개로 하여 자유로운 의견 개진으로 심의ㆍ의결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항이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감사원의 핵심적 기능은 행정부 활동을 감시하는 일이므로 대통령으로부터 인사가 독립될 수 있도록 감사원 공무원 임면권자를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변경함(안 제18조). 라.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자에게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사유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되, 사전통보를 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의2 신설). 마. 감사원의 감찰 금지사항에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를 추가하고, 제24조제4항제3호 단서에 따른 감사라 하더라도 위법 또는 고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자제하도록 함(안 제24조제4항제3호 및 제32조제12항 신설 등). 바.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하려고 할 때에는 감찰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사. 출석ㆍ답변의 요구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ㆍ답변 요구의 취지와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그 설립 취지에 맞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정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거나, 행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었음. 특히, 감사원이 행정부의 자율성과 정책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과도한 정치감사와 정책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감사원의 감사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감사를 제한하며,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지나친 개입을 방지하여 감사원이 정쟁의 도구가 아닌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행정의 적법성을 감사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가. 감사원 임직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안 제10조의2 및 제51조제3항 신설 등). 나.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되, 의결의 합의는 비공개로 하여 자유로운 의견 개진으로 심의ㆍ의결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항이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감사원의 핵심적 기능은 행정부 활동을 감시하는 일이므로 대통령으로부터 인사가 독립될 수 있도록 감사원 공무원 임면권자를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변경함(안 제18조). 라.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자에게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사유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되, 사전통보를 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의2 신설). 마. 감사원의 감찰 금지사항에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를 추가하고, 제24조제4항제3호 단서에 따른 감사라 하더라도 위법 또는 고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자제하도록 함(안 제24조제4항제3호 및 제32조제12항 신설 등). 바.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하려고 할 때에는 감찰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사. 출석ㆍ답변의 요구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ㆍ답변 요구의 취지와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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