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03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중이 약 35%에 달하며, 특히 보행 사망자 중 노인의 비중은 2020년 628명(57.5%)에서 2024년 616명(67.0%)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노인 교통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노인 보행 사고 다발 지역에 전통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노인의 일상 보행 동선인 전통시장 주변이 교통안전에 매우 취약한 장소인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현행법상 노인 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위주로 지정되어, 실제 노인들의 일상 보행 동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가능하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주차 관련 민원 발생 우려로 인해 전통시장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적어, 노인 보행자를 위한 실질적인 보행 안전 구축에 한계가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전통시장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제한속도 하향 및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을 함으로써, 노인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등).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중이 약 35%에 달하며, 특히 보행 사망자 중 노인의 비중은 2020년 628명(57.5%)에서 2024년 616명(67.0%)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노인 교통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노인 보행 사고 다발 지역에 전통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노인의 일상 보행 동선인 전통시장 주변이 교통안전에 매우 취약한 장소인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현행법상 노인 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위주로 지정되어, 실제 노인들의 일상 보행 동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가능하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주차 관련 민원 발생 우려로 인해 전통시장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적어, 노인 보행자를 위한 실질적인 보행 안전 구축에 한계가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전통시장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제한속도 하향 및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을 함으로써, 노인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