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87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으로 하면서 합의 존재의 입증상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에는 합의의 존재를 추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업자들 사이에서 동일한 알고리즘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을 설정하는 알고리즘 가격담합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담합의 경우 사업자 간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의 존재가 있는지 여부, 합의를 추정하기 위한 상호 정보의 공유가 있는지 여부 등이 불명확하여 담합으로 규율하는데 해석상 어려움이 있음. 이에 가격 또는 거래조건 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도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담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40조제5항제3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