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54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박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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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인천국제공항은 연간 1억 6000만 명이 이용하는 세계적 규모의 수용능력을 가진 공항임에도 인근에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이 없는 등 주변지역의 열악한 의료인프라로 인해 항공사고나 국제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그런데 영종도 등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의 의료수요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을 통해 종합병원을 유치하기에는 재정부담이 막대하여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사고 등 대응을 위한 종합병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을 국제적 공항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0조의2 신설 등).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1억 6000만 명이 이용하는 세계적 규모의 수용능력을 가진 공항임에도 인근에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이 없는 등 주변지역의 열악한 의료인프라로 인해 항공사고나 국제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그런데 영종도 등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의 의료수요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을 통해 종합병원을 유치하기에는 재정부담이 막대하여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사고 등 대응을 위한 종합병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을 국제적 공항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0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