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46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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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어, 부당한 공동행위의 가담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형사 고발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담합 사건 적발 시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 때문에 실제 기업들이 내는 과징금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미 제재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자가 7년 이내에 다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담합을 억제하고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함(안 제44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