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01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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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장애인연금 지급에 따른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 감액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각각의 기초연금액 20%를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기초급여 부부수급자에 대한 감액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장애인연금 부부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삭제).
현행법은 장애인연금 지급에 따른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 감액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각각의 기초연금액 20%를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기초급여 부부수급자에 대한 감액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장애인연금 부부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