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84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0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병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를 지정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국가 보조항로 지정ㆍ운영체계에서는 국가가 선박을 직접 건조하여 선박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고, 선정된 민간사업자의 운항결손금 전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운항비용이 커질수록 보조금이 증가하는 구조로 위탁선사가 수익성을 개선할 경제적 유인이 부족함. 또한, 위탁선사가 비용을 과소 책정하여 낮은 입찰가를 유지하다 보니 안전ㆍ서비스 투자에 소홀하고 선박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섬 주민의 교통권 및 이동권 증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섬 주민의 교통권 및 이동권을 증진하고,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교통불편 해소대책 수립을 포함하고, 공영항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15조의2 신설 등).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를 지정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국가 보조항로 지정ㆍ운영체계에서는 국가가 선박을 직접 건조하여 선박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고, 선정된 민간사업자의 운항결손금 전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운항비용이 커질수록 보조금이 증가하는 구조로 위탁선사가 수익성을 개선할 경제적 유인이 부족함. 또한, 위탁선사가 비용을 과소 책정하여 낮은 입찰가를 유지하다 보니 안전ㆍ서비스 투자에 소홀하고 선박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섬 주민의 교통권 및 이동권 증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섬 주민의 교통권 및 이동권을 증진하고,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교통불편 해소대책 수립을 포함하고, 공영항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15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