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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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0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전기차 통계를 공식 집계하기 시작한 2017년 전기차 등록 대수는 25,108였으나, 2024년 상반기까지 국내 등록 전기차 누적 대수는 606,610대로 약 24배가량 증가함. 한편, 전기차 충전기 누적 보급 대수도 36만대를 넘어섰으며, 민간 정유회사들을 중심으로 휘발유와 경우, LPG 등을 판매하는 기존 주유소를 전기차 또는 수소차 충전시설을 갖춘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전환이 이루어 지고 있음 하지만 지역농협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도 전국에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역농협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에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함으로써 농협 주유소를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2호타목 및 제161조의4제1항제7호 신설).

전기차 통계를 공식 집계하기 시작한 2017년 전기차 등록 대수는 25,108였으나, 2024년 상반기까지 국내 등록 전기차 누적 대수는 606,610대로 약 24배가량 증가함. 한편, 전기차 충전기 누적 보급 대수도 36만대를 넘어섰으며, 민간 정유회사들을 중심으로 휘발유와 경우, LPG 등을 판매하는 기존 주유소를 전기차 또는 수소차 충전시설을 갖춘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전환이 이루어 지고 있음 하지만 지역농협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도 전국에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역농협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에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함으로써 농협 주유소를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2호타목 및 제161조의4제1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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