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18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3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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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법령은 첨단산업 분야 인재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를 두고, 산업계의 인재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첨단산업 분야 인력수급의 불균형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교육체계만으로는 인재 육성에 한계가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아니라 인재혁신 업무에 특화된 별도의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업무를 수행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첨단산업 인재혁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첨단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36조 등).
현행 법령은 첨단산업 분야 인재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를 두고, 산업계의 인재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첨단산업 분야 인력수급의 불균형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교육체계만으로는 인재 육성에 한계가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아니라 인재혁신 업무에 특화된 별도의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업무를 수행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첨단산업 인재혁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첨단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36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