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33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신영대
공동발의자
13명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민형배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전재수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면서 구체적인 공제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는데, 그 중 하나로서 학교와의 계약을 통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 또는 학과(이하 “계약학과”)에 대한 운영비로 기업이 지출한 비용을 포함시키되, 학교의 범위를 고등학교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방대학의 경우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방대학 학생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취업의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으므로, 지방대학에 설치된 계약학과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하여 지방대학의 충원 문제와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체가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영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대학의 충원 및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현행법은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면서 구체적인 공제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는데, 그 중 하나로서 학교와의 계약을 통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 또는 학과(이하 “계약학과”)에 대한 운영비로 기업이 지출한 비용을 포함시키되, 학교의 범위를 고등학교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방대학의 경우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방대학 학생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취업의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으므로, 지방대학에 설치된 계약학과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하여 지방대학의 충원 문제와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체가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영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대학의 충원 및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