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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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5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일
2024.08.28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지역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이 주도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한시규정(2024. 9. 20.까지)으로 두고 있음. 그런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제도 도입 이후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하여 주택 공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여전히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일몰이 곧 도래함에 따라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적 근거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함과 아울러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ㆍ제3조 삭제 등).

현행법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지역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이 주도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한시규정(2024. 9. 20.까지)으로 두고 있음. 그런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제도 도입 이후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하여 주택 공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여전히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일몰이 곧 도래함에 따라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적 근거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함과 아울러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ㆍ제3조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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