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93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4.12.10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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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총포의 불법 소지 등 총포와 관련된 위반행위 시 벌칙수준이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경우보다 강화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도검 등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과 관련된 위반행위 시 벌칙수준을 총포의 경우와 같이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과 관련된 벌칙수준을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과 관련된 위반행위 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잠재적인 범죄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및 제70조의3 등).
현행법에서는 총포의 불법 소지 등 총포와 관련된 위반행위 시 벌칙수준이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경우보다 강화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도검 등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과 관련된 위반행위 시 벌칙수준을 총포의 경우와 같이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과 관련된 벌칙수준을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과 관련된 위반행위 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잠재적인 범죄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및 제70조의3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