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14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임광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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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법에 따라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등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화, 기술개발, 멘토링ㆍ컨설팅, 해외진출 등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창업기업의 대부분이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특히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일명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의 경우 사업이 시행된 2020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81%가 수도권인 서울, 인천 및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법에 따라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등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화, 기술개발, 멘토링ㆍ컨설팅, 해외진출 등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창업기업의 대부분이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특히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일명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의 경우 사업이 시행된 2020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81%가 수도권인 서울, 인천 및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