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38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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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박물관과 미술관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장소에는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와 함께 응급처치가 가능한 공간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참고로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운영규정」에 따라 응급대기실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과 미술관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과 미술관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고 응급처치를 위한 공간인 응급대기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4 및 제47조의4 신설).
현행법은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박물관과 미술관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장소에는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와 함께 응급처치가 가능한 공간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참고로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운영규정」에 따라 응급대기실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과 미술관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과 미술관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고 응급처치를 위한 공간인 응급대기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4 및 제47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