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44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추미애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낮은 수준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제대군인이 공공 시설을 이용할 때 충분한 예우를 받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의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요금 등이 할인되는 대상 공공시설을 확대하고자 함. 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한 국가의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그 대상을 전상 또는 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14조제3항). 나.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제대군인의 경력, 역량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신설). 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국공립박물관 또는 국공립미술관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안 제23조).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낮은 수준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제대군인이 공공 시설을 이용할 때 충분한 예우를 받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의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요금 등이 할인되는 대상 공공시설을 확대하고자 함. 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한 국가의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그 대상을 전상 또는 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14조제3항). 나.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제대군인의 경력, 역량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신설). 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국공립박물관 또는 국공립미술관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안 제2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