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57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1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강훈식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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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 이에 따라 노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노인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과 함께 노인 친화적인 체육시설도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에 특화된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 친화적인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 이에 따라 노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노인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과 함께 노인 친화적인 체육시설도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에 특화된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 친화적인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