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57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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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발생한 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및 통신판매중개사업자의 판매대금의 유용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통신판매중개사업자가 자기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아 임의로 대금 정산 주기를 설정하고 판매대금의 수취와 지급 시기의 차이를 이용한 부적절한 판매 대금 관리임. 이에 통신판매중개거래에서도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여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 등의 대금에 대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치하여 별도 관리하고 별도관리되는 판매대금 등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타 용도로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함. 또한, 통신판매중개사업자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사업자에게 별도관리하는 대금에 대한 우선 청구권을 부여하고, 적법하게 청약을 철회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취소한 소비자에도 별도관리하는 대금에 대한 우선 청구권을 부여하여 통신판매 중개거래를 이용하는 통신판매 중개 의뢰 사업자 및 소비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의4 신설 등).
최근 발생한 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및 통신판매중개사업자의 판매대금의 유용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통신판매중개사업자가 자기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아 임의로 대금 정산 주기를 설정하고 판매대금의 수취와 지급 시기의 차이를 이용한 부적절한 판매 대금 관리임. 이에 통신판매중개거래에서도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여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 등의 대금에 대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치하여 별도 관리하고 별도관리되는 판매대금 등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타 용도로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함. 또한, 통신판매중개사업자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사업자에게 별도관리하는 대금에 대한 우선 청구권을 부여하고, 적법하게 청약을 철회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취소한 소비자에도 별도관리하는 대금에 대한 우선 청구권을 부여하여 통신판매 중개거래를 이용하는 통신판매 중개 의뢰 사업자 및 소비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의4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