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77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1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조국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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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립중앙도서관은 1923년 일본이 식민지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총독부 도서관으로 설립되었는데, 1945년 광복 이후 국립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 1963년에 도서관법 제정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음. 하지만, ‘제일(第一)’이나 ‘중앙’이라는 단어는 서열을 나타내거나 방위를 붙인 전형적인 일본식 표현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만 사용하는 장소와 한국인도 사용하는 장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국가기관의 명칭에 이와 같은 표현이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을 ‘국립대한민국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민족적 정기를 세우고 역사적, 학술적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6조 등).
국립중앙도서관은 1923년 일본이 식민지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총독부 도서관으로 설립되었는데, 1945년 광복 이후 국립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 1963년에 도서관법 제정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음. 하지만, ‘제일(第一)’이나 ‘중앙’이라는 단어는 서열을 나타내거나 방위를 붙인 전형적인 일본식 표현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만 사용하는 장소와 한국인도 사용하는 장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국가기관의 명칭에 이와 같은 표현이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을 ‘국립대한민국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민족적 정기를 세우고 역사적, 학술적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6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