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07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2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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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 공동주택관리는 단지별 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총세대수 1,500세대 이하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과거에 비하여 단지의 세대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동관리의 총세대수 기준이 과거 법 제정 당시(2016년) 기준으로 장기간 유지됨에 따라 위와 같은 공동주택단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공동관리의 총세대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동관리의 총세대수 기준을 5천세대 이하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현행법에서 공동주택관리는 단지별 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총세대수 1,500세대 이하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과거에 비하여 단지의 세대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동관리의 총세대수 기준이 과거 법 제정 당시(2016년) 기준으로 장기간 유지됨에 따라 위와 같은 공동주택단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공동관리의 총세대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동관리의 총세대수 기준을 5천세대 이하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