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19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0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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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고,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는 7천원의 출국납부금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승객이 항공권 발권 후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출국하지 못하더라도 항공권에 포함되어 납부한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출국납부금 환급신청권 및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도과한 출국납부금의 관광진흥개발기금 귀속 근거, 출국납부금 환급신청권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 등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를 마련하여 출국납부금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현행법령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고,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는 7천원의 출국납부금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승객이 항공권 발권 후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출국하지 못하더라도 항공권에 포함되어 납부한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출국납부금 환급신청권 및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도과한 출국납부금의 관광진흥개발기금 귀속 근거, 출국납부금 환급신청권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 등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를 마련하여 출국납부금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