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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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89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0.24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조국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영토와 영해인 독도와 동해의 경우, 일본의 독도에 대한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 및 동해 명칭 표기에 대한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독도와 동해의 올바른 표기를 알리고, 영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이처럼 국가 차원의 외교적 노력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련법이 부재하여 국제적 현황 파악 및 체계적인 외교활동 등 종합적인 대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지원 및 제반 외교활동 수행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틀을 제공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지원 및 제반 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필요한 외교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함(안 제2조). 다. 국가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하여 국제법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라. 외교부장관은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확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및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바. 외교부장관은 2년마다 모든 재외공관 및 유관기관을 통해 세계 각 국가 및 국제기구의 독도 및 동해의 표기 현황을 파악하고, 표기에 잘못이 있음을 파악하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국가 및 국제기구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8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9조). 아. 외교부장관은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10조). 자. 독도 수호 의지 표명 및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함(안 제11조). 차. 국가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와 관련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13조).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영토와 영해인 독도와 동해의 경우, 일본의 독도에 대한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 및 동해 명칭 표기에 대한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독도와 동해의 올바른 표기를 알리고, 영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이처럼 국가 차원의 외교적 노력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련법이 부재하여 국제적 현황 파악 및 체계적인 외교활동 등 종합적인 대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지원 및 제반 외교활동 수행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틀을 제공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지원 및 제반 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필요한 외교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함(안 제2조). 다. 국가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하여 국제법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라. 외교부장관은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확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및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바. 외교부장관은 2년마다 모든 재외공관 및 유관기관을 통해 세계 각 국가 및 국제기구의 독도 및 동해의 표기 현황을 파악하고, 표기에 잘못이 있음을 파악하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국가 및 국제기구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8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9조). 아. 외교부장관은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10조). 자. 독도 수호 의지 표명 및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함(안 제11조). 차. 국가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와 관련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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