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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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7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1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심의와 전기사업 관련 분쟁의 재정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전기위원회는 사실상 전력 판매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전기판매사업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 구조상에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보기 어려워 전기요금의 조정,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감독,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위원의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사업 허가나 전기공급약관 인가 등 주요 결정ㆍ처분에 관하여 전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법률ㆍ제도 및 정책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제56조 및 제60조 등).

현행법상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심의와 전기사업 관련 분쟁의 재정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전기위원회는 사실상 전력 판매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전기판매사업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 구조상에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보기 어려워 전기요금의 조정,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감독,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위원의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사업 허가나 전기공급약관 인가 등 주요 결정ㆍ처분에 관하여 전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법률ㆍ제도 및 정책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제56조 및 제6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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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